안녕하세요. 코워크 고현식 팀장입니다😀
외국인 구직자(D-10비자 소지자) 또는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담당자분들께서
인턴십 진행 시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직(D-10)비자 소지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10 비자 인턴 4대보험 적용 여부
구직(D-10) 비자 소지자가 인턴십을 통해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출처: 국민연금공단>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기에 근로자분 국적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이어서, D-2 비자 소지자(학위과정 유학생)의 인턴십 진행 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안내해드릴께요!
D-2 비자 인턴 4대보험 적용 여부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방학 기간에 한해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통한 D-2 비자 소지자의 인턴십에 대한 요건, 신청 방법 등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랄께요!
참고: 방학 중 외국인 유학생 인턴 채용, 가능한가요?
D-2 비자 소지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D-10 비자 소지자의 경우보다 좀 더 간단합니다.
D-2 비자 소지자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후 방학 중에 인턴십을 진행할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만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방학 중 인턴십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구직자/유학생 인턴십 4대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용담당자분들께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외국인 인력 채용을 기원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외에도 외국인 채용에 관해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KOWORK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