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H-1)로 체류하며 근무하다가 기업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제안을 받고 전문직 취업비자(E-7)로 전환을 고민하는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H-1 비자에서 E-7 비자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1 비자를 발급받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이 변경 가능한 국가와 반드시 본국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국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과 출입국 기준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H-1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
워킹홀리데이 비자(H-1)에서 전문직 취업비자(E-7)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국적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1️⃣ 한국 체류 중 바로 변경이 가능한 국가
아래 국가 국적자는 E-7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바로 H-1 비자 → E-7 비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본, 홍콩, 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안도라
2️⃣ 반드시 본국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국가
아래 국가 국적자는 H-1 비자로 한국 체류 중에 E-7 비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간 후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E-7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 국가의 국적자는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이스라엘, 칠레

차이점이 있는 이유
이처럼 국가별로 방법이 다른 이유는 개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각 국가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 내용 차이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워킹홀리데이 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도록 협정되어 있고, 일부 국가는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오직 단기 체험 목적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체류자격 변경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는 국가별로 H-1 비자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를 시스템 상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주의사항
H-1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E-7 직무 요건,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연봉 기준, 고용계약서, 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체류 중 바로 변경이 가능한 국가 국적자라도 체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출국 후 신청을 요구받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적 확인 + 개인 조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워크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려요!
코워크는 외국인 채용과 비자 전환을 함께 다루는 플랫폼으로서 아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 H-1 비자 국적별 E-7 비자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기업 채용 구조가 E-7 비자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
✔ 한국 내 변경이 가능한 경우인지 출국이 필요한 경우인지 명확한 판단
✔ 기업과 외국인 모두를 위한 실무 중심 가이드
H-1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E-7 전문직 취업비자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으로 국적 기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