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로 초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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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로 초청 가능💡

April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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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oung Kim
CEO
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2월 25일, 법무부는 국내 유학생들의 부모에게 계절근로비자(C-4, E-8)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결혼이민자(F-6)의 가족초청 이외에도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해당 시범운영 사업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상 기간

: 2024.2.26~2024.12.31

근무 지역

- 유학생 소속대학과 동일 지역(광역 지자체 기준)

신청자격

- *비수도권소재인증대학 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이고 남은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유학생 자격 비자(D-2)를 받은 외국인의 부모.
-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

어학연수(D-4)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

체류자격

- C-4(90일) 또는 E-8(5개월 + 3개월)

신청 및 입국 절차

  1. 유학생이 소속 대학 소재 지방자체 단체에 신청
  2. 고용주와 유학생부모 간 근로계약 체결
  3. 유학생 부모는 재외공간에서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4. 입국 후 계절 근로 활동

신청 필요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사진
  4. 수수료
  5. 건강진단서
  6. 결핵진단서
  7. 범죄경력증명서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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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유학 생활 중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적극활용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농번기의 일손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코워크에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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