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커리어 플랫폼 KOWORK 입니다 👋
한국에서 취업이나 인턴을 계획하고 있다면 D-10-1 비자가 당신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헷갈리기 쉽죠.
이 가이드를 통해 2025년 기준 D-10-1 비자 신청과 연장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감 있게 준비해보세요.


D-10-1 비자란 ?
D-10-1 비자는 흔히 구직 또는 인턴 비자로 알려져 있으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비자입니다.
유효 기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최대 2년: D-2(유학) 비자에서 변경한 경우
- 최대 1년: D-4(어학연수) 비자에서 변경한 경우
비자는 6개월 단위로 발급되며, 주기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인턴 활동 규정
D-10-1 비자 상태에서 최대 1년간 인턴 활동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
- ✅ 여러 회사에서 나눠서 활동 가능
예시:
- ✔️ 회사 A 6개월 + 회사 B 6개월 = 가능
- ✔️ 회사 A 3개월 + 회사 B 3개월 + 회사 C 6개월 = 가능
- ❌ 동일 회사에서 12개월 = 불가
주의: 인턴을 시작한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D-10-1 최초 신청 방법
최근 3년 이내 한국 대학(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했거나,
한국 외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 대학 졸업자 (D-2 비자 → D-10-1 전환)
최근 3년 이내 한국 정규 학위과정(전문학사 이상) 수료자
- ✅ 포인트 제도 면제
- ✅ 잔고 증명서 불필요
- ✅ TOPIK 불필요
📂 공통 필요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ARC)
- 졸업(예정)증명서
- 외국인등록증용 사진 1장
- 구직 활동 계획서
- 주거 계약서
- 신청서
- 수수료 60,000원
🌏 해외 학위 소지자 (D-4 비자 → D-10-1 전환)
한국 외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 포인트 제도 필수 (60점 이상)
- ⚠️ 잔고 증명서 필요
- ✅ 이력서, 졸업증명서, 구직 계획서 외에도 경우에 따라 성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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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 비자 연장
최대 2년(D-2 출신) 또는 1년(D-4 출신)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준비물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수수료 60,000원
- 구직 활동 계획서
- 구직 활동 증거 (이메일, 면접 내역 등)
- 주거 계약서
- 잔고 증명서(690만 원 이상) (₩1,148,166 × 6개월 기준)
💡 팁: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TOPIK 4급 이상이 있는 경우 잔고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턴 신고 방법
D-10-1 상태에서 인턴을 할 경우, 시작 후 15일 이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인턴 계약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단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ARC)
📍 HiKorea 온라인 또는 출입국 사무소 방문 제출 가능

D-10-1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근로 조건:
- TOPIK 4급 - 평일: 주당 20시간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제한 없음
- TOPIK 5급 이상 - 평일: 주당 최대 30시간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제한 없음
⚠️ 근로 시작 전 출입국 허가 필수
📝 신청 서류:
- 아르바이트 제안서 및 허가 신청서
- 계약서 및 회사 정보
- HiKorea 또는 출입국 방문 제출

마지막 팁들
- 정규 유학생(D‑2) 출신은 TOPIK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장이나 근로 허가 시 TOPIK이 유리합니다.
- 각 개인의 비자 심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므로, 수시로 서류를 보완하고 이민청 상담(☎ 1345)을 받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KOWORK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당신의 한국 커리어, 저희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