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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에서 F-2-7으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방법

December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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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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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전문인력 취업비자, 즉 E-7-1의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이 짧아 자주 연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F-2-7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F-2-7 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E-7보다 상위 개념인 거주 비자(F-2)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점수제 비자인데다가, 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구직자 분들께서 선호하시고, 그만큼 문의도 많은데요. 오늘은 E-7-1에서 F-2-7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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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E-7-1에서 F-2-7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싶다면 신청일 기준 E-7-1 비자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하며, E-7-1 비자 연장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E-7-1을 3년 동안 소지해야 F-2-7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요건(3년)이 면제되는 경우

  1.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반드시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
  2.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3.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매년 5월 전년도 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 외의 자료로는 소득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F-2-7 비자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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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는 기본 서류이며, 출입국 비자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E-7-1에서 F-2-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편하게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문의처

E-mail: hyunsik@kowork.kr

TEL: 02-695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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