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전문인력 취업비자, 즉 E-7-1의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이 짧아 자주 연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F-2-7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F-2-7 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E-7보다 상위 개념인 거주 비자(F-2)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점수제 비자인데다가, 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구직자 분들께서 선호하시고, 그만큼 문의도 많은데요. 오늘은 E-7-1에서 F-2-7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E-7-1에서 F-2-7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싶다면 신청일 기준 E-7-1 비자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하며, E-7-1 비자 연장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E-7-1을 3년 동안 소지해야 F-2-7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요건(3년)이 면제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반드시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주의사항
※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매년 5월 전년도 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 외의 자료로는 소득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F-2-7 비자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위 서류는 기본 서류이며, 출입국 비자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E-7-1에서 F-2-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편하게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문의처
E-mail: hyunsik@kowork.kr
TEL: 02-6951-4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