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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E-7-M 비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K-CORE 비자’라고도 부르는 이 비자는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국내 지정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취업비자입니다.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업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난 3월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중 해당 비자 신설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E-7-M(육성형전문기술인력 제도) 비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7-M 비자란?
국내 지정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취업비자입니다. ‘K-CORE(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비자’로 불리며,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사이의 중간(Middle-skill) 수준 인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E-7-M 비자는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만성적 인력난과 전문대학 출신 유학생의 국내 취업 경로가 제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기존 E-7-1(전문인력) 비자는 학사 이상 학력을 기본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학사 졸업자가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취득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학력: 법무부 시범 지정 16개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 혹은 졸업예정자
학교 전공 경기과학기술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 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 자동차기계과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부 경남정보대 기계과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거제대 기계공학과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군장대 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 한국어 능력: 졸업 시 KIIP 4단계 이상 또는 TOPIK 5급 이상
- 고용계약: 전공 관련 업체, 초임 연 2,600만 원 이상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재학 시 혜택이 있나요?
- 유학생의 편입·전과 및 어학연수생(D-4)의 자격변경 허용
D-2 비자 재정능력 요건 면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2,000만원,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1,600만원 재정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연장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시간제취업허가 시간 확대
현행은 주중 최대 30시간이나, 주중 최대 35시간가지 허용됩니다.
졸업 후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비자 취득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 E-7-M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2 비자 자격 전환
졸업생이 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면 거주(F-2)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E-7-1 비자와 E-7-M 비자 비교
| 항목 | E-7-1 | E-7-M |
|---|---|---|
| 학력 | 학사 이상 | 전문학사 |
| 전공 | 67개 전문인력 직종 | 제조업 관련 전공 |
| 한국어 능력 | - | KIIP 4급 이상 또는 TOPIK 5급 이상 |
| 임금요건 | 연 3,112만 원 이상 | 초임 연 2,600만 원 이상 |
가장 큰 차이점은 E-7-1 비자는 일반 대졸자 대상이며, 특정 전공 졸업자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하지만 E-7-M 비자는 지정 대학 및 학과를 졸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전공과 취업 직무의 일치성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7-M 비자는 시범 운영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기간 종료 후 체류자격 유지 방안이나 세부 기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지역 인력난을 해결하고 유학생이 지역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빠르고 원활한 한국 정착을 원하는 유학생이라면 해당 비자의 추후 제도 변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 취업∙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