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고용허가제 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
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E-9)는 2004년 도입되어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을 비롯한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을 위한 비자입니다.
내국인을 구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할 상황이고 때문에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E-9 도입 규모
작년에는 6만9000명, 올해는 12만명의 E-9분들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9 발급 직무 범위 확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업종만 허용되었었는데,
2024년부터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업종별로보면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탄력배정분 2만명
입니다.
기존에는 음식점업에선 동포비자(H-2)와 유학생(D-2, D-4)만 일이 가능했던 반면 내년부터는 E-9도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음식점업은 내년 4월부터,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9 취업 허용 업체 기준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취업 허용 업체 기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음식점업
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
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
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
임업
의 경우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
광업
의 경우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에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코워크의 생각 (E-9 → E-7-4)
E-9 분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
숙련기능인력(E-7-4)로 전환
도 가능한데요.
원래 2000명 수준이었던 E-7-4비자 쿼터를
3만 5000명
으로 늘린 만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E-7-4를 받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을 때 거주(F-2)나 영주(F-5)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E-9 근로자분과 오래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E-7-4비자 전환에 대해 유념하시고 외국인분의 비자 변경을 적극 도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E-9분들은
4년 이상 한국 체류,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추천, 한국어 능력시험 200점 이상
을 충족하면 E-7-4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코워크에서도 E-9 근로자분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E-7-4변경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