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시간제 취업허가 가이드 💙
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D-2 비자 소지자)들에게 시간제 취업은 학업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죠.
하지만 시간제 취업은 한국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데요.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허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란 무엇인가요?
시간제 취업허가는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학업을 유지하면서, 허가받은 시간과 조건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거나 전공과 연관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요?
허용 분야
시간제 취업허가는 아래와 같은 업무에 대해 주로 허가됩니다:
- 일반 업무: 통역, 번역, 음식점 보조, 사무보조
- 관광 및 서비스: 면세점 판매 보조, 관광안내 보조
전문 인턴 활동: 방학 기간 중 전공과 연계된 전문분야(E-1~E-7)의 인턴십
제한되는 경우
- 제조업: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수 시 예외적으로 허용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방문판매원 등은 불허
교육 관련 시설: 미성년 대상 외국어 교육 시설은 제한, 단 특정 요건(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충족 시 허용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나요?
학기 중
- 주당 25시간 이내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은 30시간까지 허용)
- 강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
방학 중
- 시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
- 단, 여전히 허가받은 근무 분야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으려면?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서
-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i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허가 기간
- 학기 중: 최대 1년(1년 이후 재신청 필요)
- 방학 중: 학기 기간 내에서 허용
유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근무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출국 명령 및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제한 업종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 적발 즉시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2. 성적이 낮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낮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허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Q3. 방학 중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해도 되나요?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허가받은 활동 분야 내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Q4. 고용주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다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로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코워크에서 일자리 찾고 시간제 취업허가 받으세요!
한국에서의 학업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고 싶으신가요?
코워크는 여러분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시간제 취업허가를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코워크에서 당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