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올 여름, 많은 기업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진행하시더라구요.
덕분에 저희 코워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에 관한 많은 문의와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에서 ‘인턴십’을 위해 만든 비자가 있는데요. 바로 D-10-1 비자입니다!
오늘은 D-10-1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10-1 비자의 정식 명칭은
‘일반구직’
비자이며
구직비자
또는
인턴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구직 활동 및 정식 취업 전 인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자이며,
E-1~E-7 비자 자격에 해당되는
전문직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한 비자
입니다.
⇒ 단순 노무, 생산직에서는 인턴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D-2(학부/대학원 유학생), D-4(어학연수생) 비자 자격에서 바로 전문직 취업비자인 E-7 비자를 발급 받아 취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유학생/어학연수생이 D-2, D-4 -> D-10-1 로 변경 후,
인턴 또는 구직활동을 하며 전문직 취업비자인 E-7 비자를 지원해주는 기업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Q. D-2(학부/대학원 유학생)/D-4(어학연수생)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없나요?
D-2(학부/대학원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방학기간에 한해 인턴
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 활동이 소득이 발생하는 ‘체류자격외 활동’에 해당하기에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학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D-4(어학연수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인턴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분들께서 주목해야 할 D-10-1 비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D-10-1비자의 특징
D-10 비자의 체류기간은
한 번에 6개월씩
이며,
최대 2년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동안
1년 범위 내에서만 인턴 활동이 가능
하고,
한 회사당 6개월 이내
로만 인턴 취업이 가능합니다.
- ex. 1: A사: 6개월 / B사: 6개월 = 1년
- ex. 2: A사: 6개월 / B사: 3개월 / C사: 3개월 = 1년
D-10-1 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고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D-10-1 비자소지자 인턴 고용시 장점
- E-7 비자 발급 전 최대 6개월 간 업무 핏을 맞춰볼 수 있음
-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풀타임 근무가 가능함
- 간단한 인턴십 신고 절차
장점과 더불어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이전에 E-7 비자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분의 경우 D-10-1으로 인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인원은 D-10-1 비자로 국내 체류를 하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즉 바로 E-7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2. 출입국에서는 D-10-1 비자를 E-7 비자 발급이 필요한 정식 취업 전, 수습기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E-7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인원/기업의 경우 출입국에서 인턴 신고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턴 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1. 통합신청서
2. 인턴 근로계약서
3.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회사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인턴
근무 시작 후 15일 이내
에 출입국에 인턴 신고하셔야 합니다!
⇒
팩스 신고(1577-1346) 가능
합니다.
이렇게 D-10-1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D-10-1 비자는 E-7 비자 발급이 필요한 정식 취업 전, 수습기간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따라서, D-10-1 비자 소지자를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E-7 자격 요건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해요!
인턴십을 진행하려고 하는 직무에 대한 E-7 직종코드가 있는지,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E-7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채용을 진행해주세요!
E-7 요건에 대해서 혹은 D-10-1비자 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코워크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