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외국인 채용 시 별도의 취업비자 발급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채용 전 반드시 취업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가.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재외동포(F-4) 비자라고 해서 모든 직무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단순 노무 직종이나 일부 제한 직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 아래에서 원래 제한되던 일부 직종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채용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직무는 대표적인 단순 노무 행위 또는 공공의 이익 및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 제한이 필요한 직업으로 분류됩니다.
1. 단순 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종류 (직업코드) | 상세 설명 및 직업 예시 |
|---|---|
| (1) 이삿짐 운반원 (92112) | 이삿짐 포장, 선적, 하역, 적재 등 운반 업무 수행 |
| (2) 우편 집배원 (92210) | 우편물 수집 및 주소지 배달 (예: 우체부, 우편 배달부) |
| (3) 택배원 (92220) | 물류체계를 통한 화물 배달 (예: 택배 기사) |
| (4) 늘찬배달원 (92230) | 소화물 즉시 배달 (예: 퀵서비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
| (5) 식음료 배달원 (92241) | 우유, 녹즙 등 정기 배달 (※ 우유 방문 판매 등 제외) |
| (6) 신문 정기배달원 (92242) | 구독자에게 신문 배달 및 대금 수납 |
| (7) 그 외 정기배달원 (92249) | 학습지, 도서 등 기타 정기 배송원 |
| (8) 음식점 배달원 (92291) | 음식점에 소속되어 요리 배달 (예: 중국집 배달원) |
| (9) 그 외 배달원 (92299) | 마트, 세탁소, 백화점, 카드 배달원 등 |
| (10) 건물 청소원 (94110) | 사무실, 아파트, 호텔, 병원 등 건물 내부 청소 |
| (11) 운송장비 청소원 (94121) | 비행기, 선박, 기차 등 운송장비 내외부 청소 |
| (12) 시설장비 청소원 (94122) | 산업설비 및 산업용품 세척 (※ 놀이공원 청소원 제외) |
| (13) 쓰레기 수거원 (94142) | 생활쓰레기, 폐기물, 분뇨 등 수거 및 운반 |
| (14)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94130) | 도로, 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제설 작업 |
| (15) 재활용품 수거원 (94141) | 재활용 쓰레기 수거, 고철 수집, 폐지 분류 등 |
| (16) 그 외 청소 관련 종사원 (94190) |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청소 직무 |
| (17) 아파트 경비원 (94201) | 공동주택/빌라 순찰, 출입 점검, 배달물 접수 등 |
| (18) 그 외 건물관리원 (94209) | 교회/성당 관리인, 공원 순찰/질서요원 등 |
| (19)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 광고지 배포, 포스터/스티커 부착 등 |
| (20)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등 |
| (21) 산불 감시원 (99121) | 산불 예방 단속 및 초동 진화 작업 |
| (22) 계기 검침원 (99211) | 가스, 수도, 전기 사용량 방문 검침 및 기록 |
| (23) 가스 점검원 (99212) | 가스 시설 안전 점검 및 조치 요구 |
| (24) 주차 관리원 (99231) | 유/무료 주차시설 운용 및 관리 |
| (25) 구두 미화원 (99910) | 구두 수거, 닦기, 광내기 및 간단 수선 |
| (26)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 손 세탁 및 단순 다림질 (※ 기계 조작원 제외) |
| (27) 검표원 (99930) | 영화관, 놀이공원, 검표소 등 입장권 확인 |
| (28) 환경 감시원 (99991) | 쓰레기 투기, 폐수 방류 등 환경 오염 행위 단속 |
| (2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 심부름원, 사환, 교통안전도우미, 승하차안내원 등 |
2. 공공의 이익 및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 제한이 필요한 세부 직업
| 종류 (직업코드) | 상세설명 요약 | 직업 예시 |
|---|---|---|
| (1) 발 관리사 (42231) | 발의 특정 부위를 지압·자극하여 피로 해소 및 건강 유지를 돕는 업무 | • 발관리사 |
| (2) 목욕 관리사 (43143) | 목욕 보조 등 개인 위생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 • 목욕관리사 |
| (3) 혼례 종사원 (43220) | 예식 진행 보조, 의상·행동 교정 및 주례 업무 대행 | • 예식진행 보조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등 |
| (4) 노래방 서비스원 (44232) | 노래방 기기 사용 지원 및 음료 판매 등 고객 편의 제공 |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
| (5)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44239) |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등 기타 오락시설 운영 및 관리 | • PC방/비디오방/만화방 종사자 및 관리인 |
| (6) 골프장 캐디 (44292) | 골프 기구 정리, 코스 조언 등 골퍼를 위한 서비스 제공 |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
| (7) 주류 서비스 종사원 (45313) |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 추천, 목록 제시 및 제공 |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 |
| (8) 노점 및 이동 판매원 (53220) | 일정한 매장 없이 노상이나 이동 수단 내에서 상품 판매 | • 노점상 • 열차객실 판매원 • 신문가두 판매원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예외 적용 가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거소지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던 일부 직종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인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라면, 본인의 거소지뿐 아니라 같은 부산광역시 내 다른 행정구역인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에서도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그리고 공공의 이익 및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세부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인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오늘은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 범위와 제한 직종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취업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직무의 성격과 근무 지역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비자 종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직무 내용, 직업코드, 근무지역, 예외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채용과 비자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코워크(KOWORK)는 기업이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비자 적합성, 취업 가능 범위, 채용 실무 이슈를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코워크(KOWORK)로 문의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