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비자 대상자
- 내항선원 (E-10-1)
- 해운법에 따른 요건: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내항화물운송 사업
- 계약 조건:
-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체결
- 적용 범위:
-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
- 해운법에 따른 요건:
- 어선원 (E-10-2)
- 수산업법에 따른 요건:
- 정치망어업
-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 어획물운반업
- 계약 조건:
-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 적용 범위:
-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 수산업법에 따른 요건:
-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 관련 요건: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
- 국제 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 경영
- 계약 조건:
-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 적용 범위:
- 총 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
-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 크루즈산업 관련 요건:
비자 발급 필요서류
- E-10-1 (내항선원)
- 기본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 여권
- 사업자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매
- 추가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
- 노사합의 선사별 T/O 운영승인서 (해당 시)
- 기본 서류:
- E-10-2 (어선원)
- 기본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 여권
- 사업자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매
- 추가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증, 근해어업허가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 선박검사증서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 기본 서류:
- E-10-3 (순항여객선원)
- 기본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 여권
- 사업자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매
- 추가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 기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