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안내 📚
기업 관계자분들과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취업할 때 사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궁금하셨던 적이 있나요?
저희 코워크에서는 사대보험 관련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 국민연금: 국적 및 비자에 따라 상이
- 건강보험: 의무가입 ‼️
-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임의가입 (비자에 따라 상이)
- 산재보험: 의무가입 ‼️
꽤 복잡해 보이죠? 이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제외자
- 연수생 (단, 연수취업은 가입 대상)
-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제외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예: 본국에서 한국 국민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파견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첨부파일 참고: 국민연금_외국인 가입대상자.pdf
2.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 시작과 동시에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후에는 지역가입자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체류 자격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당연 적용 대상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임의 적용 대상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2021년 1월 1일부터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023년 1월 1일부터
▶ 기타 비자 소지자
단기취업(C-4), 재외동포(F-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 소지자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국적이나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는 요즘, 국내의 외국인 관련 고용법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45로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워크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