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어려진다! ‘한국 나이’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한국인이라면 올해 6월을 손꼽아 기다린 가장 큰 소식을 알고 계실텐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에게도 편리하고 그리고 언니 오빠 한국인들에게도 반가운(?) 큰 변화가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나이”로 대답합니다.
그들의 "국제 나이"보다 한살 혹은 두 살 더 많을 수도 있죠.
듣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헷갈렸던 한국 나이가 6월 28일 달라집니다.
1. 기존의 한국 나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한국은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3가지 나이를 사용합니다.
‘세는 나이’ 라고 하는 한국의 나이는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기간도 생명으로 간주하여 나이를 센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인은 해마다 나이를 먹는 방식으로 합니다. 1월 1일에 떡국 다들 드셔보셨을텐데요.
예를들어 12월 31일생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 1월 1일이 지나면 2살이 됩니다.
태어난지 2일된 아기가 2살 아이가 된다니 신기한 한국 나이 제도죠?
2. 어떤 부분에서 한국나이와 국제나이가 사용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이나 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만나이(국제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나 국민연금 수령 등은 이미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년이나 노인 교통비 지원 연령 역시도 국제나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어려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성을 위해서도 만 나이 개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변경이라기 보다는 일부분에서 사용되던 만나이 사용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
3. 예외도 있을까요?
❗️네, 예외도 존재합니다.
법률과 행정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한국 연나이를 적용받는 규정은 62가지가 있는데요.
음주나 흡연 등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병역법도 연나이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연령도 유지됩니다.
같은 반 내 학생들 사이에서도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텐데요.
정부는 국제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를 중요시하는 문화와 서열을 타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며
6월 28일, 저도 드디어 두살 어리게 말할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