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KOWORK 코워크(KOWORK)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와 행정 절차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연말정산이란 일 년 내내 소득세를 예상치(원천징수)로
일 년 내내 소득세를 예상치(원천징수)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는지 혹은 적게 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세금을 새롭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맞추는 절차예요
- 매년 한 번만 진행돼요
- 홈택스 웹사이트 자료 외 필요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정산을 마무리해요
🇰🇷 연말정산, 이렇게 진행돼요 (외국인 기준)
1️⃣ 나는 연말정산 대상자일까?
다음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근로소득자)로 일했다
-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종소세) 를 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Deductions) 기준 한눈에 보기
✅ 기본공제 (기본 인적공제)
- 본인: 항상 가능
- 배우자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소득요건 공통 적용)
- 부모: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자녀: 20세 이하 (2005.01.0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장애인 부양가족: 나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장애인
- 경로우대 (70세 이상)
- 한부모 가정
2️⃣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안내 (1~2월)
보통 1월~2월 사이, 회사 HR 또는 인사팀에서:
- 연말정산 안내 메일 발송해서 다음 내용을 요청합니다:
- 인적사항 확인 (가족, 부양가족 등)
- 연말정산 서류 제출
👉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홈택스 (Hometax)에서 공제 자료 확인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모아줍니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메뉴 경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조회 가능한 항목
- 🏥 의료비
- 💊 보험료
- 🎓 교육비
-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이후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으로 PDF 또는 파일 형태로 저장하면 됩니다.
👉 영수증을 하나씩 업로드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4️⃣ 추가 서류 준비 후 회사에 제출
일부 지출 항목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아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
- 주거 관련
- 월세 납입 증빙
- 임대차계약서
- 주택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 의료·교육
-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 유치원·학원비 일부
- 장애인 관련 증명서
- 가족 관련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변경 시)
이 서류들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맞벌이 부부 팁 (심화 주제)
보통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카드 공제처럼 사용 기준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5️⃣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회사는 다음을 종합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 연간 총소득
- 이미 납부한 세금
- 공제 항목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 세금 환급 →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인 경우, 환급금이 급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 추가 납부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꼭 주의하세요 (중요)
잘못 공제하면 추징·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하세요 ❌
- 소득 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 공제
- 이혼한 배우자 공제
- 과세연도 시작 전에 사망한 가족 공제

특수 케이스
✅ 연말 이전에 이직했고,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현재 재직 중인 마지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본인이 해야 할 일:
-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서류를 현재 회사에 제출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공제를 신청합니다 (현재 회사 근무 기간만이 아니라 1년 전체 기준)
🔹 꼭 알아두세요:
-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은 합산됩니다
- 이전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 공제는 실제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지출만 가능합니다
-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 ❌ 연말정산이 잘못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나 동료들에게 이 가이드를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