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23년 7월 3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 완화 🎉
cover

23년 7월 3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 완화 🎉

January 31, 2024

avatar
Kowork
PR

7월 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3일 부터 한국의 비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능력 심사기준의 완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USD)에서 원화(KRW)

로 변경되며, 기존에 요구되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 연수생의 경우 천만 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이 1600만 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 원으로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 학위과정 유학생 : 20,000 USD → 20,000,000 KRW
  • 어학연수생 : 10,000 USD → 10,000,000 KRW
  • 지방대학 학위과정 유학생 : 18,000 USD → 16,000,000 KRW
  • 지방대학 어학연수생 : 10,000 USD → 8,000,000 KRW

시간제 취업 확대

이전에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경우, 주당 취업 허용 시간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났으며, 학업성적이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중에는 전문 분야에서의 인턴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주당 취업 허용시간 : 20H → 25H (+5H)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 허용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9, E-10 : 유학 활동 허용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 다양화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등으로 한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능력 입증 : TOPIK → TOPIK + 법무부 프로그램 + 세종학당 기준

전문 분야 인턴 활동

방학 중 유학생들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턴 활동이 허용되면서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 부여됩니다.
  • 취업 활동 : 단순 노무 아르바이트 → 방학 중 전문 분야 인턴
이러한 변화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게 돕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이 변화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성장하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Next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