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3일 부터 한국의 비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USD)에서 원화(KRW)
로 변경되며, 기존에 요구되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 연수생의 경우 천만 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이 1600만 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 원으로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경우, 주당 취업 허용 시간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났으며, 학업성적이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중에는 전문 분야에서의 인턴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등으로 한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유학생들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턴 활동이 허용되면서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 부여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게 돕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이 변화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성장하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