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유학생 분들 중에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바로 취업을 하기에는 지원서도 접수해야 하고, 면접도 준비해야 하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D-10-1 구직활동 비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D-10-1비자란?
D-10-1비자는 정식 취업 전 인턴 과정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에 E-1~E-7 자격에 해당되는 전문직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입니다.
❗️단순 노무, 노동직에서는 인턴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로 정식 취업 전에 인턴십 과정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함
- D-10비자의 체류기간은 한번에 6개월 씩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최대 2년 동안 1년 범위 내에서만 인턴 활동이 가능하고, 한 회사당 6개월 이내로만 인턴 취업이 가능 => ex) 마케팅회사: 6개월 + 무역회사: 6개월
D-10-1비자 자격요건
D-10-1비자는 점수제 비자로 점수표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비자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본인의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점수가 부족하다면 미리미리 점수를 채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 점수제 총 190점 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 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함
- 코워크 앱에서 본인의 점수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점수제 면제 대상: 국내 대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자로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D-10-1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점수 요건을 갖췄다면 D-10-1비자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점수표에서 점수를 획득한 부분과 일치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출입국 담당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체재비 입증 서류 (1달 최소 90만원 X 6개월 = 약 540만원)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D-10-1비자 인턴 신고 제출 서류
D-10-1비자로 바꿨는데 인턴 근무를 하게 되셨다구요?
그러면 출입국에 반드시 인턴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인턴 근무 시작 후 2주 안에 반드시 출입국에 인턴신고를 하셔야 하셔야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인턴 근로계약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인턴 근무 시작 후 2주 안에 출입국에 꼭 인턴신고를 해야 함!
D-10-1 비자 연장 신고 제출 서류
D-10-1비자 연장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공통 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계획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작성)
- 체류경비 입증서류 (1달 최소 90만원 X 6개월 = 약 540만원)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D-10-1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 데요 😌
많은 분들이 원하는 E-7비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기도 해서, D-10비자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반드시 성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턴도 6개월간 2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 기간 이후 E-7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지 회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인턴 활동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코워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국취업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