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1부에서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 사항과 취업 허가 절차, 최저임금을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비자별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국식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면접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비자별 근무 가능 시간
비자 종류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비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유학생 비자 (D-2 및 D-4)
유학 비자는 '공부'가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D-4(어학연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출석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TOPIK 2급 이상: 주 20~25시간
- TOPIK 2급 미만: 주 10시간
- D-2(학부): 학기 중에는 주 10~25시간까지 가능하며, 학년과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학 중에는 한국어 요건만 충족하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D-2(석·박사): 학기 중에는 주 15~30시간,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D-2·D-4 소지자가 하면 안 되는 일
건설, 제조, 배달, 유흥업, 개인 과외는 금지입니다.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이고 체류 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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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 비자 (H-1)
- 주 25시간(연 1,30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국적자는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주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지만, 교육·법률·의료·유흥 분야는 제한됩니다.
🏠 장기체류 및 가족 비자 (F-2, F-4, F-5, F-6)
-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근무 시간 제한이나 별도 허가 없이 한국인과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 F-4(재외동포): 대부분의 사무직·전문직은 자유롭지만, 단순노무직(식당 주방 보조, 건설 현장, 공장 등)은 제한됩니다.
2. 한국식 이력서 쓰는 법
한국 이력서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증명사진 — 오른쪽 위에 정면을 보고 찍은 단정한 사진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 학력사항 — 재학 중인 학교와 전공, 졸업 예정일을 적습니다.
- 경력사항 — 이전 아르바이트나 근무 경험을 적되, 접객·팀워크처럼 지원하는 일과 이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씁니다.
- 자격증·어학 — 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 영어 성적을 함께 적어주세요.
💡 전문가 팁: 코워크로 지원하면 비자, 한국어 수준, 근무 가능 시간이 정리된 프로필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고용주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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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법: 핵심 표현과 예절
아르바이트 면접은 보통 10~15분으로 짧습니다. 대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태도는 어떤지, 한국어로 소통이 되는지를 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 한국어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 근무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나요?
면접 시 유용한 표현:
이렇게 답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성실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 손님 응대 경험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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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출근 전 확인 사항
합격하고 취업 허가까지 받았다면, 출근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 ] 표준근로계약서 — 서명한 계약서는 사본을 꼭 챙겨두세요.
- [ ]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서 (D-2·D-4) — HiKorea에서 받은 허가 내역
- [ ] 외국인등록증·통장 사본 — 급여 이체를 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로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제대로 된 경로로 지원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용돈도 벌고, 한국에서의 경험도 쌓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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