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비자 체류자격
- 1) 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 2) E-8-2: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 3)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 4) E-8-4: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 1) 한국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2) 외국 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한국 지자체에 추천
- 3) 한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인정신청)을 진행
- 4)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어업 분야에 5~8개월 간 종사!
- 임금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 숙소 및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지자체에 숙소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휴일은 매월 2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 1) 비자 통합 신청서
- 2) 여권사본 및 사진, 출생증명서(공증 및 번역 필요)
- 3) 표준근로계약서
- 4) 산재보험가입 증명 서류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 5) 계절근로참여신청서
- 6) 고용주확인서
- 7) 숙소 제공 및 거주제공확인서 (체류지 입증 서류)
- 8) MOU 체결 결과서 등
성실 근로자는 재입국도 허용
하니 이 제도를 고용주나 외국인 분들이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