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
최근 외국인 채용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E-7-4 제도 입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는 현장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현장직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게 가능한데요.
올해 E-7-4 쿼터가 3만 5,000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외국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채용담당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정보인데요.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담당자 대부분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
링크: 뉴스기사)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E-7-4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E-7-4는 올해 2월 부터 쿼터 마감까지 상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요일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E-7-4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민원신청에서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기간: 최근 10년 중 E-9, E-10, H-2으로 4년이상 체류한 외국인.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 임금: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 현재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최소 1년이상 근무중일 것.
- 점수제 요건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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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하려는 E-7-4 외국인 인력은 해당 사업장의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일 것.
-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대상
[필수 제출]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인적사항면), 표준규격 사진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고용계약서 (E-7-4 계약서)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신원보증서
[해당자만 제출]
- 국내 자격증 사본
- 국내 학위증 사본
- 국내 운전면허증 사본
[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업은 공사금액 입증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 뿌리기업 확인서
-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확인서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E-7-4 비자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외국인 직원을 채용중이거나 계획중인 기업 담당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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