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WORK 고현식 팀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E-7 비자 발급을 준비할 경우,
"내국인 직원 5명이 있어야 외국인 직원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외국인 직원 채용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외국인 고용비율 5:1을 맞춰야하는 직종은 5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외국인 고용비율 5:1’ 소문의 근원인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란?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시 국민 일자리 보호와 고용 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고용업체 규모
- 국민 고용자 수 5명 미만 +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 원칙적 제한
고용인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자만 인정
→ 개업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 가능
▪️ 외국인 고용비율
- 특정 직종에 한해, 국민 고용자의 20% 이내로 외국인 고용 허용
E-7 외 체류자격 포함 시 비율 초과 여부 판단
→초과 시 신규/대체 초청 및 체류자격 변경 불가
외국인 고용비율에 모든 비자의 외국인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에 포함되는 비자와 그렇지 않은 비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에 포함되는 비자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중
- 전문인력(E-7-1)
- 준전문인력(E-7-2)
- 일반기능인력(E-7-3)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미포함 비자
- 특정활동(E-7) 중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가능 F계열 비자: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이유
고용 기준만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직원 5명 미만 + 내수업체 → 외국인 채용 불가하네?”
하지만, 적용 예외 조항을 보면 오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적용 원칙 (전문인력 E-7-1 기준)
**전문인력(E-7-1)**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다만,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아래 직종에 대해서는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 단,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직종 (E-7-1 중에서도 아래 5개만 해당)
- 기계공학 기술자(2351)
- 제도사(2395)
- 여행상품개발자(2732)
- 해외영업원(2742)
- 통·번역가(2814)
🎓 정부초청장학생 예외
다만, 정부 초청 장학생 출신 구직자의 경우, 아래 특별 조건으로 인해 상기 5개 직종에 대해서도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초청 장학생 출신 구직자는 내국인 직원 5명 미만의 기업에서 상기 5개 직종코드로 E-7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 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이상으로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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