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분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들의 취업에 관한 문의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업 담당자 분들도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해도 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채용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가능 분야
외국인 유학생(D-2, D4) 분들은 입국 목적이 “공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즉 아르바이트 활동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가, 해외 마케팅 등의 업무는 E-7(전문직 취업)의 취업범위이기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단순통번역, 사무보조, 판매보조원 등으로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배달업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취업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유학(D-2-1~4, D-2-6~8)의 경우,
(1)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2) 한국어 능력 기준
어학연수(D-4-1~7) 의 경우,
(1)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2) 어학당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3) 한국어 능력 기준
취업 허용 시간 (아래와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시 준비 서류
외국인 유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학교에 부탁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업을 하게 된다면…?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유학생 시절에 불법취업을 한 사실을 까먹고,
D-10 비자나 E-7 비자를 받으려고 서류를 접수했다가 무효처리되고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
조금은 귀찮을 수 있어도 유학생 인재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혹은 채용주가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코워크에 문의 주세요 💙